환경 경영 관리 체계
현대그린푸드는 대표이사 직할의 EHS담당을 중심으로 환경경영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여 환경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위원회에서는 환경 경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ESG 부문의 계획,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결의하여 ESG경영을
감독하고 있습니다.최고경영자 (CEO)는 조직 환경경영 최고책임자로서 환경경영 방침 및 목표를 승인하고
환경 경영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목표
현대그린푸드는 매년 환경성과 측정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본사 外 3개 센터(경인, 영남, 성남)의 환경목표에 대한 성과를 CEO에 보고하며,
다양한 탄소중립활동을 통한 환경지표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2025년 목표 대비 환경경영목표 달성 현황
○ 2025년 목표 대비 환경경영목표 달성 현황
| 구 분 |
에너지 사용량 |
재생에너지 사용량 |
온실가스 배출량 |
폐기물 배출량 |
폐기물 재활용율 |
| 실적 |
286.02TJ |
2.02TJ |
13,691tCO₂ |
2,312ton |
85% |
| 목표 |
284.88TJ |
1.883TJ |
13,621tCO₂ |
3,058ton |
80% |
| 달성여부 |
X |
○ |
X |
○ |
○ |
환경운영실적
현대그린푸드는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지속가능상품 구매 비중 확대 등
친환경 경영실천을 통해 책임을 다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기후 변화 시나리오 및 리스크·기회 요인 분석
현대그린푸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모델을 분석하여, 사업운영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및 기회요인을 발굴하고
이에 대비하여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프로세스
적용 시나리오
- SSP2~4.5
- SSP2~4.5는 현재의 사회·경제 발전 추세가 지속되면서 중간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입니다.
- 당사는 기후변화가 원재료 조달, 물류 및 사업장 운영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습니다.
- IEA NZE 2050
- IEA NZE 2050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에너지 전환과 기후정책이 강화되는 시나리오 입니다.
- 당사는 탄소규제, 에너지 비용 변화 및 친환경 시장 확대 등 전환 리스크와 사업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 해당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습니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및 리스크·기회 요인 분석
시나리오 분석은 2025년부터 단기(1년 이내), 중기(5년 이내), 장기(5년 이후)로 타임라인을 구분하여 진행하였
습니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및 기회요인을 확인하여, 식품산업 및 당사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부문 및 기존 사업에 대한
환경점검 대응 전략 및 프로세스
당사는 신규사업 추진 시, 위의 기후 변화 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이슈 발생 시, 내부적인 점검 프로세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리스크 및 기회 요인 점을 통해
환경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 환경 점검 Flow
-
- 신규 사업 환경 점검 체크리스트
- 1.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정부 환경 규제에 대해 민감한 사업인가? (Y/N)
- 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가? (Y/N)
- 3. 환경 이슈에 따른 고객 행동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업인가? (Y/N)
- 4.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상품 공급 및 판매에 문제가 발생하는가? (Y/N)
- 5.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사업보다 증가하는가? (Y/N)
- 환경 법규 위반 현황
○ 환경 법규 위반 현황
| 연 도 |
사업장 |
사 유 |
처분내용 |
조치내용 |
근거법률 |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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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
영남센터 |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미이행 |
경고 |
변경신고 완료 및자가점검 체계 구축 |
물환경보전법제33조 2항 |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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