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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현대그린푸드의 ESG 경영 현황입니다.

주주제안 처리 절차

당사는 주주제안 접수시, 상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주주분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
관련법령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 2 (주주제안권) 에서 규정하는 주주제안권의 특례규정인 상법 제542조의 6 (소수주주권)의 적용을 받아, 지분율 1% 이상 주주는 단독 또는 타 주주와 합산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 내용은 관련법령인 상법 시행령 제12조 (주주제안의 거부) 및 당사 정관을 근거로 주주총회 상정 여부를 이사회에서 판단하며, 법령 및 정관 위배시 사유를 들어 주주제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